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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활동분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시 · 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 보호관찰관 및 소년원교원
    • 청소년계 경찰공무원
    • 청소년단체지도교사
    • 시 · 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Wee스쿨 · Wee센터 · Wee클래스
    • 기업체 산하 청소년 사업
    • 아동복지시설
    •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자료 : 여성가족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자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단체

자료 : 여성가족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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