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청소년의 밝은 미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정관

제정(2020.09.16.)
개정(2021.07.15.)
개정(2022.02.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을 개발·실천하고, 청소년지도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사단법인의 명칭은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韓國靑少年指導師協議會)”라 칭한다(이하 “협회”라 한다). ② 협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YOUTH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YW”로 한다(개정 2021.07.1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중앙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수도”에 둔다. ➁ 지방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둔다. ➂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각 지부 소속 광역 시·도의“시·군·구(시, 군 및 자치구)”에 둔다.(개정 2021.07.15.) 제4조(사업) ➀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정책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2. 청소년지도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개발 및 교류·협력 사업 4.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5.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원격교육 관련 사업 6.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사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위·수탁 사업 8. 국내·외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단체 간의 교류·협력 사업 9. 국내·외 청소년지도사(자) 대회 등의 국가 및 국제행사 개최 10. 한국 청소년지도사 공제회 설립 및 운영 11.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07.15.) ➁ 협회는 목적사업의 경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1.07.15.) 1.협회 운영에 필요한 조사, 연구, 용역, 출판 등의 각종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➀ 협회 회원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청소년지도사의협회 시·군·구의 지회를 통하여 가입한다. ➁ 시·군·구에 지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의 지방협회를 통하여 가입한다. ➂ 시·군·구의 지회와 시·도의 지방협회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중앙협회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의 1(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신설 2021.07.15.)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협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협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 포함)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협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준수 2. 정관과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3. 회비 납부의 의무 4.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행사 등의 사업에 참여 5. 회원의 신상 변동사항 신고 ② 제1항 제1호의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 제1호의 의무 이행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2. 협회에 대항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회를 비방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협회의 명의를 빙자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회원의 징계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심의 대상 회원에게 사전에 징계심의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받은 회원은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포상) ①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게 포상하거나 정부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11조(임원 및 기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1. 회장단 : 협회장(대표이사) 1명, 부회장 7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 : 이사는 협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지방협회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감 사 : 감사는 2명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되 감사 중 1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처 외부인사를 선임한다.(개정 2022. 2. 14)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사무총장 및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협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 협회의 임원은 총회 및 소관 부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한다. 2. 총회, 이사회 및 협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와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6. 협회장 및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협회를 감사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임원은 중앙협회와 지방협회 그리고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기준일은 선출된 당일부터로 한다. ③ 협회장 및 감사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3개월 이내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고,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협회장은 수석부회장·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협회장직을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수석부회장직을 대행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업무를 대행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협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 제2호에 따라 당연직 임원으로 선임된 지방협회장이 임기만료·사임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 협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의 임원이 제15조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 협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① 협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고 소관 부처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협회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한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협회장의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는 직무가 정지 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대우 등)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협회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원 및 고문) ① 협회의 발전과 협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 및 고문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그 임기는 현 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 및 선거 등 협회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협회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의 주요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지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앙협회와 지방협회, 지방협회 상호 간의 협력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9.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중앙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협회장은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중앙협회장에게 선출된 대의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비례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② 각 지방협회는 선출직 대의원을 3명으로 한정하여 두고, 지방협회의 회원수에 따라 비례직 대의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③ 각 지방협회의 비례직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대의원의 선임) ① 대의원은 지방협회의 회장과 소속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지방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대의원은 기관·시설·단체장이 아닌 청소년지도사를 30%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특정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각 지방협회의 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제21조 총회의 기능 전부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지방협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한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07.15.) 제28조(의안 제출) ① 지방협회장 및 산하단체장은 총회 30일전까지 총회에 부의할 의안을 중앙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 총회에서의 긴급토의 사항은 참석한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중앙협회장), 수석부회장, 대의원(지방협회장 또는 지방협회 대의원 1명이상) 및 사무총장의 자필 서명을 받아 중앙협회에 영구 보존한다. ② 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

제3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협회장이 개최한다. ③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이 회의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1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개최 및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탈퇴·징계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의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와 지회, 산하단체의 주요사업 승인 사항 7. 예산·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 제규정 제·개정, 주요사업 승인, 예산·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11조 제2호에 따른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한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이사의 권리와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전부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의 유고시 협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중앙협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지방협회장 1명이상) 및 사무총장의 자필 서명을 받아 중앙협회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장단 회의) ① 협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호에 따라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는 선출직 임원의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및 지회의 선거는 지방협회 및 지회의 정관(회칙) 또는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를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중앙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38조(전문위원회 등)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협회와 지회 및 산하단체

제39조(지방협회와 지회) ① 협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 지방청소년지도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협회는 시·군·구에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방협회의 명칭은 “청소년지도사협회”앞에 각 시·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④ 지회의 명칭은 “지회”앞에 시·군·구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⑤ 지방협회와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감사) 협회는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관리를 지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산하단체) ① 협회는 청소년정책 전문분야의 정보교류·협력·조정을 위하여 청소년 사업의 직능별·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② 협회의 산하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한다. ③ 협회의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42조(자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한다. 1. 본 협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3. 부동산(개정 2021.07.15.)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재정)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45조(회계의 구분 등) ①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6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8조(예산 및 결산)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둘 수 있으며,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현재 회장단의 임기(2년)와 같다. ③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④ 사무처는 사업 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처의 조직·업무 및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0조(정관개정)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07.15.) 제51조(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참석한 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총회는 제적 구성원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참석한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소관 부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9장 보칙

제53조(공고의 방법) ① 협회는 정관의 제·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결과를 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계법 및 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55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20.09.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 규정 사항) 이 정관의 미 규정 사항은 사회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3조(초대 협회장 등) ① 초대 협회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의 전국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 및 협회의 첫 걸음인 창단을 감안하여, 초대 협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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